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포항시 고시 제2022-489호
- 등록일
2022-12-29
- 담당 부서재정관리과
- 담당자/연락처 : 박영미 / 054-270-2486
「지방세법」제4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문의처 : 남구청세무과(☏ 054-270-6251), 북구청 세무과(☏ 054-240-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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