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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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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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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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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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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확인서 받은후 -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변경 신청 ※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작성,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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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 (30가1234)을 번호변경 하려면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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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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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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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전국번호 (30가1234)을 번호변경 하려면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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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할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써 자동차 끝자리번호가 홀수, 또는 짝수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 번호판 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 확인서 첨부) - 시·도를 달리 할 경우 (ex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상북도에서 대구, 경상남도 등 타 시.도으로 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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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에관하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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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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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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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건설기계등록에관하여(총괄)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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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및 건설기계등록 조종사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각종 건설기계등록 서식은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홈 페이지지 \"민원서식\"란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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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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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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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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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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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몇 년간(3년이상)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등) - 장기간 자동차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등록 사항이 있을 경우엔 모두 해결하셔야 말소등록 처리가 됩니다 ㅇ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등록사업소(신분증 지참)에 직접 오셔야 하며, 처리 절차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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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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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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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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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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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 종합검사(부하검사) : 경형45,000원, 소형51,000원, 중형53,000원, 대형61,000원 ☞ 종합검사(무부하검사) : 경형33,000원, 소형38,000원, 중형44,000원, 대형47,000원 ☞ 정기검사(임시검사 동일) : 경형15,000원, 소형20,000원, 중형23,000원, 대형25,000원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 정밀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상시사륜 등) ※ 종합검사 자동차 중 배출가스 면제 자동차는 정기검사 수수료의 1,000원 또는 2,500원 감액
○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나 정비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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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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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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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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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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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를 도난하였을 경우는 즉시 도난당한 관할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히 도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난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서식비치)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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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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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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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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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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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폐차관련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업체에 폐차요청 하셔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대리요청시 위임장) - 유의사항 .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차량등록사업소)을 하셔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고50만원)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폐차업체에서도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 -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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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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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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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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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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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차검사 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으니 평소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검사안내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수검편의를 위하여 검사일자 및 검사장소 등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소유자 본거지 주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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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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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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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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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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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기간 경과일자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누적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검사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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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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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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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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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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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이내입니다. 예) 검사유효기간 : 2009.04.13~2011.04.12 인 경우 만료일 2011.04.12 기준이고 검사기간은 2011.03.12~2011.05.13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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