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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요금

사용료

캠핑장 텐트사이트 사용요금 안내
시설별 사용기준 비수기 성수기 비고
평일 주말ㆍ공휴일 평일 주말ㆍ공휴일
텐트사이트 1개소/1일 25,000원 30,000원 30,000원 35,000원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7월 ~ 8월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예) 5.4(월), 5.5(화, 어린이날)
  • 5. 4(월요일) 주말∙공휴일 사용료 납부
  • 5. 5(공휴일, 화요일) 평일 사용료 납부

이용시간

  • 사용일 :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초과사용료

  • 1시간까지 : 2,000원
  • 2시간까지 : 4,000원
  • 4시간까지 : 8,000원
  • 4시간 이후 : 1일 사용료
  •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용료는 1일 기준(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이며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은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

캠핑장 텐트사이트 사용료 감면
감면요율 감면 대상자
전액 감면
  •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시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 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제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감면대상자는 온라인 예약 결제시 감면금액이 적용이 안되며, 현장에서 증빙서류 제출시 감면금액을 7일 이내로 환불해 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

캠핑장 텐트사이트 취소 및 환불
시기 내용 반환 기준
주말ㆍ공휴일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취소 시 사용료 전액 환급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취소 시 위약금 50% 감경
*관리자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 성수기는 1년 중 “7월에서 8월”을,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