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 사용기준 | 비수기 | 성수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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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ㆍ공휴일 | 평일 | 주말ㆍ공휴일 | |||
텐트사이트 | 1개소/1일 | 25,000원 | 30,000원 | 30,000원 | 35,000원 | 전기, 수도 사용료 포함 |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감면요율 | 감면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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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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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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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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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내용 | 반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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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ㆍ공휴일 | 평일 | |||
성수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6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4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6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
비수기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환급 | 사용료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취소를 요청한 경우 |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계약취소 시 | 사용료 전액 환급 | |||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계약취소 시 |
위약금 50% 감경 *관리자는 이미 지급받은 요금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