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리미] 청년도약계좌 안내
- 작성일
- 2024.03.13 09:57
- 등록자
- cjdcns
- 조회수
- 182
[정책알리미] 청년도약계좌 안내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가입대상조건
1.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2.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3.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 문의전화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신청은 각 은행앱에서 신청가능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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