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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작성일
2024.02.22 10:28
등록자
cjdcns
조회수
222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은? 2024년 2월 21일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 현역병도 가능)
*소득 요건 : 연 5,000만원 이하
*저축 한도 : 2만원 ~ 100만원
*이자율 : 최대 4.5%
*신청 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자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이상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m² 이하
✔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 ('24.12월 확정 발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portal.do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s://nhuf.molit.go.kr/

*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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