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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2.20 09:50
등록자
cjdcns
조회수
261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3. 자치단체는 어디에?
-수도권(서울<13>, 인천<6>, 경기<7>) 26개 / 부산·울산지역 각 4개 / 대구 5개 /경상 8개 / 광주 3개 / 전라 8개 / 대전·세종·충청 8개 / 강원 5개 / 제주 1개 등 총 72개

​4. 지원 내용은?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이수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참여수당 및 이수인센티브 최대 300만원+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5. 지원 절차는?
-참여 지자체에서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지원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6. 신청은?
-지자체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http://www.work.go.kr/

*출처:청년정책사용설명서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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