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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7.27 11:42
등록자
cjdcns
조회수
43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① + ②+ ③ 모두 충족 하여야 지원 가능
①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숙소) 지원 불가)
②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③ 19-39세(신청일 기준) 무주택 청년

나.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계좌 입금

다. 신청시기 : 연중

라. 신청방법
①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https://gbyouth.co.kr) 통한 온라인 접수
②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본인신청 원칙
- 기혼자는 배우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마.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는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바. 문의처 : 일차리청년과 054-270-2833

청년보증료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