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도약계좌』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3.06.20 09:27
- 등록자
- cjdcns
- 조회수
- 530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함.
1. 운영기간 : 2023년 6월 15일 ~ 12월 31일
2. 지원일정 : 2023년 6월 15일 ~ 12월 31일
3. 가입대상
- 연령 : 만 19~34세 청년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신청기간 : 2023년 6월 15일 ~ 6월 23일
* 6/15 ~ 6/21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신청
*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가능
* 가입가능일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고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5.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 월 40~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 정부 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 3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 최대 5년간 소득공제
6. 기여금 및 신청은행 안내 :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고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7. 신청방법 : 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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