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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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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키워드림『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작성일
2023.04.20 16:48
등록자
cjdcns
조회수
387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추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가입기간 :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3.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필수)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원, 그 외 청년은 1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4. 만기수급액 : 3년 만기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5. 지원요건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6. 모집일정 : 거주시 시군구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5.1(월)~5.26(금))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5.15(월)~5.26금))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