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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두터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일
2023.02.24 15:08
등록자
cjdcns
조회수
44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뉘어지며 두 가지 유형 모두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기존에는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했다면 2023년부터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만 18세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함께 지원하며, 또한 Ⅰ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하던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지급으로 확대됩니다.
(Ⅱ유형 수급자는 50만원 지급)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참여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신청>
국민취업제도 누리집,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카카오톡 상담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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