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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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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작성일
2023.02.23 11:16
등록자
cjdcns
조회수
476

우리 도에서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2023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2. 대 상 : 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3. 모집인원 : 1,270명 정도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gbwork.kr)

5.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회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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