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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작성일
2022.08.25 12:46
등록자
cjdcns
조회수
546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ㆍ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재산 요건]
ㆍ 구분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ㆍ 구분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혜택
1. 지원금액 : 20만원 까지 가능
2. 지원기간 : 12개월

* 군입대 시 지급중단
* 90일 이상의 외국체류, 부모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도 지급중단

환산액 합계구하는 공식
월세+ 보증금x2.5%/ 12개월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상시모집
지급시기
22년 11월부터 지급

[필요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재산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월세이체사실을 증빙할 서류 (은행 이체내역 등)

추가서류
하숙집: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시 가능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현황도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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