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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비원비

작성일
2022.08.25 12:00
등록자
cjdcns
조회수
349

★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정책 URL 링크 ★

https://me2.kr/10x0q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은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여기서 잠깐! 중복불가 혜택이 하나있어!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수혜자들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체크 부탁해!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는

①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단,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내용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는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에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줘.



✔✔중요✔✔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해!



생활지원비는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

정리하자면!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격리한 사람으로,

★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됐다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

★ 5월 12일 이전에 격리 해제됐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야!



자세한 신청방법은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된 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괜찮지만, 오프라인 신청자들은 이 이 더운 날 허탕치고 오면 힘드니까 제출서류도 꼼꼼히 챙기자!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접수기관인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좋고,


제도에 관한 문의는 ☏1339 로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1588-218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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