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최대 3백만원…근로·자녀 장려금 '슬기로운' 신청법!!
- 작성일
- 2022.05.04 10:43
- 등록자
- cjdcns
- 조회수
- 663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 발송 여부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