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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보상 :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도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다 VS 없다!?

작성일
2021.11.23 17:37
등록자
cjdcns
조회수
1196

"에휴 조심 좀 하지. 우리 가게는 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있는데.."

"네? 그럼 산재처리 안돼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건 네 부주의로 생긴 사고잖아!"

".....?"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하지만 많은 알바생 청년들은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사장님의 말에 그냥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곤 하는데요.

정말 4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정말 내 책임인 걸까요?



대한민국 모든 알바생들은 주목해 주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청정이가 '산재보험 처리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재해의 기준부터 정확히 알려드림!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산업재해란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법에서 업무상 재해 ①업무상 사고 ②업무상 질병 ③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요.

재해의 인정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①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②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금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출퇴근 재해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단,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음



이 밖에도 많은 상황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내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근로자의 잘못 유무와 무관하게 모두 산업 재해로 인정된다는 점!

우리 알바생 청년들 꼭꼭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산재보상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

산업재해를 겪었지만 나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 산재보상은 그저 남 얘기일 뿐이라고요?


댓츠 노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년, 정규직,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합니다.

그럼 산재 신청, 어떻게 할 수 있죠?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승인 없이도 근로자 봉닝 또는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① 업무상 재해 발생

②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③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요양급여긴청서와 휴업급여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치료비는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치료비를 지불했다면 따로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산재 신청 ▼

https://total.kcomwel.or.kr/



산재 신청, 알고 보니 정말 간단하죠?

모든 알바생 청년들은 산재보상으로 더 이상 억울한 일 없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블로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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