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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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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고 전.월세 지급받자!

작성일
2021.06.17 10:19
등록자
cjdcns
조회수
1533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요.

올해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해서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청년 정책 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원할 때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점 꼭 유의하길 바라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습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소득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②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합니다.

③ 보장기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간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년이 서울에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거주지인

청주시장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https://dingdo.tistory.com/547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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